신혼부부라면 신혼집을 어떻게 해야할지 참 고민이 드실텐데요 주택자금대출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정부지원 상품으로 좋은 조건에 이용이 가능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조건 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신혼집 구입에 부담을 덜하기위해 몇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바로 대출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조건
*대출대상
-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기간 7년이내의 세대주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가구
- 주택매매게약을 체결한 고객
-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*신청시기
-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
*대상주택
-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, 대출 접수일로부터 현재 평가액 5억 이하의 주택
*대출한도
- 최고 2.2억 이내 한도
- DTI : 60% 이내
- LTV : 70% 이내
- 이용기간은 10년 / 15년 / 20년 / 30년 기준 입니다
- 상환방법은 비거치,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, 원금균등분할상환,체증식상환 이 있습니다
- 대출금 및 금리 납입일 변경은 연도당 1회 가능합니다
세대주 정의
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)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져있는 세대의 세대주 (* 형제·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입니다)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.
- 세대주의 배우자
-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
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보금자리론 대출 또한 내집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많이들 찾는 상품입니다. 그 외에도 디딤돌대출 이라던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주택구입이 아닌 전세집 마련을 위한 상품으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또한 많이들 찾는 저금리 상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신혼부부 주택대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방법
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온라인 신청으로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(https://enhuf.molit.go.kr)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(https://hf.go.kr)에서 가능합니다.
오프라인 은행방문 신청
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은 5곳으로 아래와 같습니다.
- 우리은행
- 국민은행
- 신한은행
- 농협은행
- 기업은행
온라인 신청
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은 총 16곳 으로 아래와 같습니다. 은행방문신청은 앞서 알려드린 5군데(우리,국민,신한,농협,기업)에서 가능합니다.
- 국민은행
- 경남은행
- 광주은행
- 대구은행
- 신한은행
- 농협은행
- 수협은행
- 신한은행
- 외환은행
- 삼성생명
- 전북은행
- 우리은행
- 하나은행
- SC은행
- 씨티은행
- 부산은행
인지세는 은행과 고객 50% 씩 부담하게 되며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에서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금리는 고객의 소득수준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요 연최저 1.55~2.10%의 평균 금리로 설정 되게 됩니다 추가로 우대금리도 적용 할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겠네요
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마무리
만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제한 될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를 설정 한답니다 고객의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신청이 안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라실게요 이렇게오늘은 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한국주택금융공사,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,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다양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,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. 주택구매 또는 전세집 마련은 돈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수천 수억원이 들어가는 만큼 충분한 시간동안 알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. 필요금액에 따른 예상 이자도 잘 계산해 보시고 계획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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